금융 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채권을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여 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채무자의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우스푸어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대상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채권을 양도하여 장기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안정지원제도 대상 상품
- 보금자리대출 (론) / 더 나은 보금자리론 : 내 집 마련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연령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 디딤돌 대출 :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저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 적격대출 :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위의 한국 주택금융공사(www.hf.go.kr)의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상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캠코에서 장기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hf/
하우스푸어 주거안정 지원대상
- 해당 상품 3개월 이상 연체
-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담보주택 외 무주택자 (1세대 1 주택 / 실거주)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 6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 (부부 공동소유, 배우자 소유 포함)
- 제삼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2년 이상 담보주택을 보유
-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캠코의 하우스푸어 신청절차
-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지역본부 방문 서류제출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양도금액 산출 및 연체이자 감면 대상 확인
- 캠코의 주택 가격평가
-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
- 공사와 캠코의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공사 대출 전액 상환
- 공사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
- 분할상환 약정(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체결
하우스푸어 신청과 관련한 신청서, 동의서 등은 아래 캠코 하우스푸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지원자격확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푸어 사전 적격심사 (oncredit.or.kr)
한국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688-8114 또는 캠코 1588-3570으로 상담. 문의 후 주거안정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