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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따른 규제 해제 지역

by *.*; 2022. 11. 10.

 

'22년 6월 와 9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서 '22년 11월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 (분당. 수정) , 하남 ,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11월 14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

 

'22년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와 파주 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 

 

 

 

1.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 안양 / 안산단원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 수지. 기흥 / 동탄 2 

 

투기과열지구란 -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 

 

 

2.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 수원팔달 . 권선. 영통. 장안 / 안양 만안. 동안/ 안산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 수지. 기흥. 처인 / 고양 / 남양주 / 화성 / 부천 / 시흥 / 오산 / 광주 / 의정부 / 김포 / 동탄 2 / 광교지구 / 성남 (중원) 

 

 

조정대상지역 이란 - 청약과열지역 과 청약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3.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 중동.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해당 지역들에 대한 자세한 세부 지역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www.applyhome.co.kr

 

 

이로써 서울 25개 구 전역과 인접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청약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되어 주택공급과 청약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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