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국민 무료 백신 예방접종 실시방법과 대상 확인 홈페이지
전 국민에게 무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올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을 목표로 2월부터 시작되는 1분기 접종 우선 대상자와 함께 2분기 대상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3 분기 순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순서와 실시방법 그리고 언제쯤 자신이 백신 대상자로 선정되어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목 차 ]
1.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순서
2. 분기별 백신 접종 시기
3. 백신 접종 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추이
4.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확인 방법
5. 백신 접종 기관에서의 접종 절차와 접종 후 확인해야 하는 것
6. 예방접종 관련 모든 과정은 온라인 기반으로 이용 가능
7.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피해 발생 시 (후유증. 아나필락시스 등)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순서
같은 기간에 접종을 하더라도 가. 나. 다. 라 군으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즉 , 접종 우선순위를 두어서 백신접종을 하게 되며 이는 의료. 방역체계와 사회안정 그리고 코로나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룹 |
목표 |
대상군 |
가 |
중증 및 사망 예방 |
- 노인집단시설 입소자.종사자 - 노인재가시설 이용자,입소자 - 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나 |
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유지 |
- 코로나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1차 대응요원 -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보건의료인)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사회기반시설종사자 |
다 |
지역사회전파 (집단감염)차단 |
-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외) 및 종사자 - 소아,청소년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
라 |
접종제외 (임상결과 후 추가가능) |
- 소아.청소년 - 임신부 |
위의 가.나.다.라 군으로 나뉘어서 각 그룹마다 특성과 대상 군을 구성하여 접종 순서에 반영하게 되며 이후 접종 순서는 국내의 코로나 유행상황과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종을 시작합니다.
분기별 백신 접종 시기
코백스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모더나 등 다양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이 들어오는 관계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을 하게 되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혹여 대상군별 접종기간내에 접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로 조정이 됩니다.
구분 |
1분기 |
130만명 |
|
가군 |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
나군 |
-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 (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다군 |
-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
구분 |
2분기 |
900만명 |
|
가군 |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5세이상(고령자순으로 접종) |
나군 |
-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외) |
다군 |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입소자.종사자 |
구분 |
3분기 |
4분기 |
3,325만명 |
||
가군 |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나군 |
-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
|
다군 |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
위의 일정에 따른 접종시기와 접종대상은 백신 도입물량 확대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 국민 접종방법 검토를 통해서 추진됩니다.
백신 접종 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추이
● 2월 ~ : 접종센터 4개소
● 3월 ~ : 접종센터 21개소 이상
● 5월 ~ : 접종센터 약 250개소 와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 7월 ~ : 접종센터 약 250개소와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2월 백신 접종 시에는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통해서 중앙 1개소와 권역별 3개소를 운영하여 접종을 시작하며 3월부터는 점차 확대하여 중앙 1개소와 권역 3개소 그리고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5월부터는 접종센터 약 250개소를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접종하게 되며 민간 위탁의료기관도 약 1만 개소를 늘려 3분기, 4분기에 몰려있는 3,325만 명 접종을 대비해서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분기 2월에 시작하는 백신 접종부터 우선적으로 노인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같이 진행합니다.
약 75만 명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방문팀이 직접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합니다.
5월부터는 50만 명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확인 방법
자신이 해당 분기에 코로나 접종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전에 질병청에서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예약 안내 문자를 받아서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예방접종센터 ,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하거나 또는 정부 코로나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누리집 홈페이지
중앙 안전대책본부 누리집에서 접종시기별 대상자와 우선 접종대상자 등 자신이 이번 분기의 접종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 확인 가능)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령. 기저질환 여부.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의 해당 분기 예방접종대상 포함 여부 및 추후 접종 가능 시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관에서의 접종 절차와 접종 후 확인해야 하는 것
백신 접종대상자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할 때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기
- 발열체크 및 대상자 확인
- 예방접종안내 및 예진표 작성
▶ 예방접종
- 예진 및 대기
-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관찰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수령(1차)
- 15~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이렇게 예방접종 완료 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성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접종 이후부터 3일 이내에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콜센터 1339에 문의로 또는 보건소로 연락을 취해서 진료와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모든 과정은 온라인 기반으로 이용 가능
▶ 접종안내 - 국민비스서비스 (행안부)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기간과 접종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MS, 민간 플랫폼)
▶ 사전예약 - 접종 가능 시기에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을 통하여 접종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증명서 (국민. 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 24, 예방접종 누리집)
▶ 이상반응 신고 - 이상반응 등은 상시 신고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 서비스도 제동 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피해 발생 시 (후유증. 아나필락시스 등)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증상과 '아나필락시스'등의 증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며 역학조사와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 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 후 결정하여 보상이 진행됩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진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장제비 및 사망.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 : 본인이 부담한 금액 (30만 원 이상 부담 시)
▶ 간병비 : 일 5만 원
▶ 장제비 : 30만 원
▶ 보상금
- 사망 시 : 월 최저임금 X 240 ('20년 4억 3천만 원 )
- 장애 시 : 사망보험금의 55% ~ 100%
코로나 19로 고통받은 시간이 벌써 일 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을 통해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간을 벗어나 마스크 없는 그때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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