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큰돈이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취업 후 갚아가는 제도로상 환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icl.go.kr)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상환의무 통지(안내)를 국셍청에서 하게 되면 해당 원금의 일부를 갚아가는 제대로 대학생활중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 상환 내용 ]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 환액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 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하는데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는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 장기 미상환자의 상환 내용 ]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이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에게는 의무상 환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는 미납분에 대해서 국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 미납분과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자와 원천공제 의무자 , 장기 미상환자, 세무대리인 등 학자금 상환에 관한 안내와 납부 , 원천공제, 고지. 체납. 환급 등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무상 환액 간편 계산 방법을 통해 상환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과정 로그인을 통해 해당 내용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자 (학자금 상환자)
- 나의 상환내역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 - 고지. 체납분 납부, 원초 공제 의무상 환액, 납부 통 지분 납부, 납부할 계좌 조회
- 원천공제 미리 납부 - 미리납부/분할납부 , 가상계좌 발급내역, 원천공제 미리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원천공제 분할납부, 2차분 가상계좌번호 변경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내역 조회 - 납부내역 조회, 고지내역 조회, 서면고지 송달 내역 조회, 고시 송달 내역 조회, 체납내역 조회, 환급금 지급. 충당 이력조회, 환급. 충당 통지 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 이력조회
- 원천공제 상환 내역 조회 - 원천공제 상환정보조회, 원천공제 통지 내역 조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 - 신고서 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상속재산신고서 작성, 증여재산신고서 작성,
2. 원천공제 의무자
-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 - 상환금 명세서 작성, 상환금 명세서 변환, 상환금 명세서 내역 조회, 상환금 납부계좌조회 및 변경, 통지 내역 조회
- 원천공제 상환급 납부 - 원천공제 분납부 , 고지. 체납분 납부
- 원천공제 상환내역 조회 - 납부내역, 고지내역, 서면고지 송달 내역, 체납내역, 환급금 지급. 충당 이력, 환급. 충당 통지 내역, 환급금 신청 이력조회
3. 장기 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진행 현황
- 통지서 관리 - 통지 내역, 고시 송달 내역
- 소명서 관리 - 소명서 제출 내역 조회, 연간 소득금액의 상환기준 소득 초과사실에 대한 소명서 작성, 의무상 환액 산정에 대한 소명서 작성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기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 가 있을 시에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 환액의 상환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항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X 20%
- 자발적 상환금액 : 소득 발생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등록금 반환금, 군 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등은 제외 ,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 환액(3)을 한도로 차감)
[ 종합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
-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X 20%
- 단, 계산한 금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36만 원으로 계산
- 자발적 상환금액 : 소득 발생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등록금 반환금, 군 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등은 제외 ,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 환액을 한도로 차감)
단,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 환액은 '소득금액'란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 발생 시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 양도만 해당)
- 의무상 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X 20%
- 단, 계산한 금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36만 원으로 계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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