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가운데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중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의 경우 중간 절차를 생략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위치 콜센터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제도
현재의 파산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이중 '예납 명령' 이후 '채권자 집회(의견청취 기일'와 '면책결정'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선고 , 폐지 및 면책결정' 이 내려지게 됩니다. →
- 파산. 면책 신청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 예납명령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 기일)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재산 환가. 배당)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파산절차 폐지(종결)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 면책(불허가) 결정 ] →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진행함에 따라 기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나 홀로 준비하는 경우에도 보다 쉽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파산관재인 이란 - 파산절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을 말하며 이는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보통 아래의 경우에 처한 이들을 말합니다.
-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었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대부업. 보증. 개인 간의 채무. 물품대금 등 채무 종류와 무관)
이렇게 금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 중 이번 '신속 면책제도'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위의 대상자들이 신속 면책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속한 금융생활로의 복귀와 재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산. 신속 면책제도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각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의 안내를 받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위치 콜센터와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