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조건 확인 후 신청방법

by *.*; 2022. 1. 30.

만 19세 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목돈마련을 위한 지원 혜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청년 누구나 쉽게 가입하여 시중이자에 이자소득세 면제 그리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상품이 2월 21일부터 출시되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가입대상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를 통해 가입대상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11개 시중은행 앱 - 가입가능 여부 조회 
  • 가입가능 조건 청년인 경우 조회한 해당 은행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2월 21일 상품 출시부터 가입 가능 
  • 시중금리 비교는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kfb.or.kr)

 

 

 


청년희망적금이란 

 

목돈이 부족한 청년 (19세 ~34세) 들에게 2년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주어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다는 '21년 8월 청년특별대책'에 따른 일환으로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최대 2년 만기로 '22년 2월 21일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 납입 시 시중이자 와 함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 1년차 - 납입액의 2% 12만 원
    • 저축장려금 2년 차 - 납입액의 4% 24만 원 
    • 만기 저축장려금 합산 - 36만 원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매월 50만 원 x 2년간 납입할 경우 = 원금 1200만 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 원 에 비과세 


단,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가입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 인경우 1986년생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 소득기준 

 

2021년 1월 ~ 12월 동안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인경우로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 등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따라서 직전 소득 과세기간인 '21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22년 7월에 정확한 소득 대상여부를 알 수 있는 관계로 전전년도인 '20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을 파악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22년 7월 소득요건이 파악되어 개인소득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종전대로 지급 가능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월 21일 가입 후 ('20년 소득조건으로 가입)  '22년 7월 이후 개인소득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21년 소득조건) 저축장려금은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는 

 

'22년 2월 21일 시중은행 11개를 통해 새로이 출시되는 적금상품으로 위의 가입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이 출시되는 날 별도의 확인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22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 '22년 2월 21일 정식 청년희망적금 상품 출시 
  • 11개 시중은행 
  • 해당 은행 앱으로 사전에 가입대상 여부 확인 
  • 결과는 2~3일 이내 통보 
  • 취급은행 1개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취급 시중은행 앱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앱과 상품 출시 후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시중은행 11개의 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저축장려금. 이자소득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시중금리에 따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서 금리 확인 후 가입 여부 조회와 가입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 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kfb.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