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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조건 완화

by *.*; 2024. 4. 15.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해주고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한시)'는 몇가지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myhome.go.kr) - 세부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지원대상은 만 19 ~ 34세 이하로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무주택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과 재산가액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이루어집니다 . 

 

  1.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2.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3. 청약통자 가입 필수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을 충족해야 하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기준 중위소득과 신청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또는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신이 대상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확인 후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bokjiro.go.kr) - 모의계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myhome.go.kr) - 청년월세지원진단

 

 

 

관련 지침 내용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관련 민원상담은 전담 콜센터 LH 1600-0777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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