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함께 지원대상 조건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이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청년 가구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 가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의 기본 조건
- 연령 :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한 청년 가구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환산액 예시 : 보증금 5천만원인 / 월세 50만 원 경우 5천만 원 x 2.5% (환산율) = 1,250,000 / 12개월 = 104,166원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환산액은 104,166원이며 여기에 월세 500,000을 합하게 되면 604,166원으로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요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목적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일 수밖에 없는 대상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22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12원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안내와 '22년 자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득.재산요건의 용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청년 가구 란 : 독립한 청년 + 베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으로 미혼자뿐 아니라 기혼자이면서 자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며 등본상 동일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원가구 란 : 청년가구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부모님 가구를 말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 소득평가액 이란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 재산가액 이란 : 일반재산가액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수 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부합하는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가능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복지로 '청년 월세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bokjiro.go.kr)
독립 청년 가구에게 한시적이나마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1년 동안 지원되는 이번 청년 월세는 '22년 8월 신청이 시작되어 '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22년 8월 ~ '23년 8월
- 지급시기 : '22년 11월 부터 지급 ( 8월 신청 시 4개월분 소급 지급)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내의 '청년 월세 지원'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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