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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분쟁조정신청

by *.*; 2024. 8.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주장만 지속되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경우 소송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이란 

 

민사상 합의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과 같은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에 관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ㅌ오해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분쟁으로 가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는 요즈음 소송전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은 법학.경제학 전공교수 부터 6년 이상 판사, 변호사, 검사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 주택관리사 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로 구성되어 현실에 맞는 분쟁조정의결을 낼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통하 자료를 토대로 양측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이 신청하게 되면 시작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이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서류 (신청서 + 조정참여의사, 답변서) 송달로 시작하여 현장 사실조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정 및 의견등의 조사 및 심의조정에 들어가 이후 법리적인 검토를 위해 조정위원회가 열리면서 양측이 원만하게 받아들 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

 

 

단, 조정신청 단계에서 임대차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몇가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각하처리되어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명백히 아닌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 신청 수수료는 1만원 에서 최대 10만원이며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분쟁조정 신청에 부담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 ( 콜 132) 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또는 전국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과 전국 지부를 선택하여 전화 후 방문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아래는 전국 지부 및 관할구역과 안내 전화번호 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공단 지부 ]

공단 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 2-6941-3430 서울시, 강원도
수원지부 031-8007-3430 인천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대전시, 세종시, 충북.충남
대구지부 053-710-3430 대구시, 경북
부산지부 051-711-3430 부산시, 울산시, 경남
광주지부 062-710-3430 광주시, 전북, 전남, 제주도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분쟁사례와 함께 조정신청에 대한 안냐, 분쟁예방 와 관련 법령등의 여타 정보들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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