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에서 1인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100만 원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8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은
제주도 도내 대표자로 있는 1인 관광사업체로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여야 하며 (8월 1일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로 판단) , 폐업상태가 아니고 등록인은 '22년 4월 17일 이전 등록한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제주특별자치 시도 소재 1인 관광사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상태
- 대표자 1인 만 있는 관광사업체
단,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 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정책과 문의 064-710-3342~3, 3345 )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인트로 화면에서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 선택 후 '회원가입' 또는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후 온라인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 업로드하고 신청을 하면 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시) - 신청 홈페이지 다운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는 아래에서 확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지급액과 지급일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신청 후 온라인 상으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이후 '22년 8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시도 관광정책과 064-710-3342~3, 3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주도민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며, 1인 관광사업체 대표가 아래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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