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은

by *.*; 2022. 11. 3.

전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또는 갱신 시나 만료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거나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2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어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모두가 해야 하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의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 임대인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즉, 갱신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사. 이주로 인해 기존 계약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새로운 새 입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전액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을의 입장인 세입자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새롭게 하는경우나 갱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듯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약시 발생하는 전국의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율입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1. 주택 

 

 임대차 계약시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단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고 중개사가 최고요율만을 요구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책정되지 않고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요율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 그외 

 

85㎡ 이하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85㎡ 초과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오피스텔 외  0.9%

 

 

 

중개수수료 부담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시 

 

 

그렇다면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신규 계약 시 와 갱신 시로 구분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존 계약 연장 - 임대인이 부담 
  • 묵시적 갱신 - 임대임이 부담 
  • 계약만료전 이사 가는 경우 - 임대인 부담 
  • 묵시적 갱신 중 만료전 이사 가는 경우 - 임대인이 부담 

 즉, 원칙적으로는 신규 전월세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유지 중이거나 갱신 (묵시적 동의 또는 계약 연장)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는 모두 임대인이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이를 뒤집어 보면 새로운 신규 전월세 계약시에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세입자 모두가 각각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혹여 수수료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