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개인택시에 특화된 자동차보험이 공제상품을 통해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이외에도 가입자 본인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를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입니다.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kodt.or.kr)
개인택시에 특화된 자동차공제
민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담보를 보장하는 반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상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입.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원 자격취득 (가입금 납부 - 3만 원) > 공제계약 청약 > 분담금 요율결정 및 약관 교부 > 분담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 공제계약 효력 발생 > 계약 완료
자동차보험 가입시와 동일하게 대인 1.2와 대물공제, 자손 공제와 차량 공제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공제와 긴급출동 서비스 공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각 담보내용은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 배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별도 상품으로 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담보 가입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알아야 할 내용
보험보상과 중복 보장에 대한 YES or NO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는
특히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안내와 처리절차 그리고 각종 상해와 후유장해 급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직접청구권, 가불금 청구권 등의 주요 담보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보상청구를 위한 절차상의 안내와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시 각 기관별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공제조합
-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 공제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 지불보증 > 공제금(보상금) 신청 > 공제금(보상금) 지급 합의 > 공제금(보상금) 결정. 지급 > 공제금 지급내역 및 향후 공제계약 갱신 시 변동사항 안내
2. 경찰서
사고관련 운전자 > 경찰 사고신고 접수 > 현장출동 >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 이후
- 공소권 있는 사고 시 (도주. 사망. 중요 10개항 위반,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사고 시)
- 가해자 - 공제조합(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피의자 조서 작성 ,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제출
- 피해자 - 진단서 , 피해견적서 제출
- 형사입건 - 구속수사 > 유치장 수감 , 불구속 입건 > 운전자 귀가
- 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 결정
- 법원 판결
- 공소권 없는 사고, 일반 교통사고 (종합보험가입, 합의) 시
- 가해자 - 공제조합(보험회사)에 사고통보 , 합의서 또는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 피해자 - 진단서, 피해 견적서 제출
- 스티커 교부 , 면허증 반납
- 운전자 귀가
3. 병원
사고 현장 > 교통사고 상해자 병원 후송 (치료비 지불보증) > 상해 부위 진찰 및 치료 , 입원가료 등 향후 사항 결정(진단서 발급 제출) > 통원치료, 입원 치료, 귀가 등
4. 정비공장
교통사고현장 > 자력이동 또는 귀가 > 정비공장 입고 (견적서 제출 - 부품.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 자동차 소유자와 개인택시공제조합 승인 후 수리 요구 ) > 수리 착수 (수리과정 확인 개인택시공제조합 / 차주) > 출고
이외에도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조합원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게시판 함께 전국의 개인택시공제조합 지역 센터의 연락처와 공제금보상 접수를 위한 팩스 번호 등의 정보 등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와 보상센터 주소 연락처 와 팩스번호
긴급출동 서비스 신청은 1644-4499 로 문제 발생 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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