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급 에서 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으로 나뉘고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은 복지로에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수령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에서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
혼동이 쉬운 장애연금(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신체의 영구장해를 갖게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복조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장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 본인의 기여부분이 없어도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 장애수당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수당과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 본인의 기여부분을 전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으로 장애정도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며 장애연금은 가입. 납입한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보전을 받는 사회보험제도 속의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 무기여식 공적부조
- 장애연금 - 기여식 사회보험
따라서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에게도 비록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공적부조를 통해 최저생계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연금과 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은
동일한 신체상의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장애수당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액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연금대상자, 연금액, 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장애인연금' 메뉴에서 확인 후 준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2. 장애연금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장애연금에 대한 요건과 청구방법 그리고 장애등급의 심사규정에 따른 결정 , 장애 연금액과 함께 예상 연금월액 표 등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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