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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와 지원대상

by *.*; 2022. 3. 17.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치과위생사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이 '22년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은 

 

  • 2022년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년 3월 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조무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돌봄 인력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구분 '21.12월 '22. 1월 '22.2월 '22.3월 지원대상
여부
돌봄서비스
제공내역 
유무 (O . X)
O O O 재직중 지원대상
O X O 재직중 지원불가
X O X 재직중 지원대상
X X O 재직중 지원불가

 

따라서 '22년 1월 재직 유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유무가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 가족관계인 사람에게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됩니다. (가족 돌봄 외에 타인에게도 제공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보다 정확한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유무인지를 확인하려면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에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 '화면에서 지원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22년 3월 24일 목요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3월 24일 목요일 부터 지원대상 여부 조회> 

  • 소속 장기요양기관 에서 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장기요양기관 한시 지원 화면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한시지원금 신청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 지급시기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돌봄 인력의 한시 지원금 신청은 '22년 3월 38일부터 시작하며 첫 주에는 장기요양기관 종별 및 기관 번호 끝자리로 분산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 이내에 1인당 20만 원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홈페이지와 일정 등>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신청일 : 3월 28일 월요일 ~ 4월 1일 금요일
    • 3월 28일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월 29일 : 재가급여 (기관번호 끝자리 홀수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3월 30일 : 재가급여 (기관번호 끝자리 짝수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3월 31일 ~ 4월 1일 : 전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 신청서 

돌봄인력-한시지원금-신청서-양식

 

 

(별첨3)_장기요양기관_돌봄_인력_한시지원금_신청서_등_서식.pdf
0.19MB

※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서 양식, 이의신청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용)

 

 

  • 지급일 : '22년 3월 31일 목요일 ~ 4월 11일 월요일 
    • 본인계좌로 20만원 지급 
    • 2개 이상의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1회만 지급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연유(본인계좌 불가 등)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에 팩스로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 신청일 : '22년 4월 4일 월요일 ~ 4월 8일 금요일 
  • 필수서류 : 이의신청 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22년 1월 급여제공기록지 등) 
  • 지급일 :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팩스번호 : 033-749-9662
    • 서울강원지역본부 팩스번호 : 02-3275-8013
    •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 팩스번호 : 051-801-4228
    • 대구 경부지역본부 팩스번호 : 053-620-8016
    • 광주전라 제주지역본부 팩스번호 : 062-260-9020
    • 대전 세종 충청지역본부 팩스번호 : 044-589-2323
    • 인천 경기지역본부 팩스번호 : 031-229-0429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노고를 감사하는 이번 한시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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