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실직상태에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는 이렇나 안전막이 없는 만큼 그 고통은 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 내에서 혹시 모를 경우인 폐업등으로 인해 실직상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 수준의 급여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 누구나'가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지원대상 요건과 위의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될 수 있다면 누리집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납입하는 고용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와 이후 구직급여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달라지는 만큼 아래 등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기준)
구분 |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 | 구직급여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즉,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의 가입요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비자발적 폐업' 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비자발적 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대상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의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위의 등급에 따라 지원비율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기준등급 | 지원비율 | 고용보험료 지원액 |
1등급 | 80% | 32,760 |
2등급 | 37,440 | |
3등급 | 60% | 31,590 |
4등급 | 35,100 | |
5등급 | 50% | 32,175 |
6등급 | 35,100 | |
7등급 | 38,025 |
참고로 위처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소상공인으로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리집에 있는 '변동신고서'를 주관긱솬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누리집'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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