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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by *.*; 2022. 3. 3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안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과 실직, 재취업에 따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은 모든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최대 50%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전화문의 1588-0075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월보수액) 1~7등급 인자에 대해 지원

 

기준등급 월보수액 월보험료 실업급여(월)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50% 20,475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50% 23,4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30% 15,795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30% 17,55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20% 12,87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20% 14,04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20% 158,210

※ 2022년 기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보수는 고용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입니다. 

 

  • 고용보험료의 20~50% 를 최대 5년간 지원 

 

따라서 위의 대상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과 함께 5년간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인 폐업 시 생계 등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문제를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7등급의 경우 월 2,028,000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 재창업 등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과 제출서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사전에 고용보험을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제출서류는 해당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근로복지공단)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부 24 / 홈택스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건강보험공단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신청하시거나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 1357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재기지원 시 ☎ 042-363-7717 , 7718 , 771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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