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1층이라면 , 도로변의 하수구가 자주 막히는 곳이라면 , 저지대로 장마 때 도로가 잠기는 곳에 위치한 상가부터 공장은 반드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s://www.safekorea.go.kr/
정부지원 최대 92% 본인부담 8~30%
국가정책보험이라고 불리우는 '풍수해보험'은 온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나 도로변 주변의 상가건물 또는 공장과 침수피해를 수시로 입는 저지대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간판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 하는 보험입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알.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지원 + 각 지자체별 지원
- 본인부담 보험료 8% ~ 최대 30% 수준
- 시설(기계) + 집기비품 + 재고자산 (동산)
- 세입자 또는 임차인(집주인) 모두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자연재해라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이를 정부와 각지자체가 지원하여 그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실제 가입자는 최대 1/3 수준의 자기 부담금 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보험입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에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방법
자기부담금 정도
- 상가
- 임차인 - 약 21,400원 정도
- 소유자 - 약 38,800원 정도
- 공장
- 임차인 (재고자산 보장) - 약 17,100원
- 소유자 - 약 48,900원
- 온실 (가입금액 1,071만 원 / 90% 보장 선택 / 철재 파이프 하우스, 약 302평 기준)
- 소유자 - 약 102,100원 정도
풍수해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 시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대출 시 수수료 감면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출 시 ( 지원 가능 대출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를 통해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전국 신용보증재단 관할 구역별 지점 연락처와 홈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날씨와 계절도 4계절의 의미가 퇴색하고 삼한사온도 없어진 지 오래이며 장마도 여름철 언제 시작할지 모를 이상기온으로 인해 동남아식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태풍은 매번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 지진 또한 남의 나라일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풍수해보험은 내 재산을 지키고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큰 비용부담없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기에 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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