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공동명의란 차에 대한 지분을 주택 공동명의처럼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정하게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50:50 아니더라도 1:99로 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할 때 양쪽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공동명의는 차량등록증 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일명 차주임을 증명하게 되며 이는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차량번호 사고이력 현재 시세 조회 할 수 있는 곳
☞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차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보험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책임보험. 종합보험 담보)을 가지고서도 자동차 보험사의 마진을 얼마를 붙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자동차보험료는 천차만별인 만큼 비교견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거나 또는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할 때 공동명의를 고려하여 부부, 가족(부모)과의 공동명의를 통해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적거나 또는 보험등급이 높은 사람이 차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공동명의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
- 양쪽 중 사고이력이 적은 사람
- 현재 자동차 보험등급 ( 기본 11Z 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 29Z 등급까지 , 사고이력이 많은 경우 4Z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 좋은 사람
- 부부간, 부모와 자식간
위의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보험계약(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피해야 하는 경우
- 사고이력이 많아서 가족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면탈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보험사 인수 거절 또는 할증 대상)
사고이력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가족 간에 명의만 바꿔서 동일한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면탈이라 하여 보험료 할증 또는 인수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보험사를 이용하더라도 사고시에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와 자식간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65세 이상으로 자동차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부모님은 장기간 자동차 보험가입이력이 있어서 저려할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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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조건 공동명의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잘 확인하시어 가입(계약) 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30세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부모님과 공동명의 또는 경력자 인정 조건을 통해 차량 운전경력 인정(3년)을 받아 30세 이후에 본인 앞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율의 수치상 30세 이전에는 보험료가 비싼 반면 30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낮아지기 때문으로 가급적 부모님에게 얹히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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