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없을 경우 할인이 되고, 사고가 있을 경우 할증이 된다는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고가 없었음에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_할인할증요인조회 (kidi.or.kr)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원인
다양한 원인과 요인으로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갱신시마다 할인 또는 할증을 통해 조정이 됩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여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없거나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s://carinfo.knia.or.kr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중 몇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적할증 200만 원 미만의 사고라해도 할증이 됩니다.
- 물적할증 2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안된다는 공업사의 말이나 설계사 또는 약관에 적힌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건수 요율로 인해서 물적 할증 요인인 200만 원 미만의 자차 수리 또는 타인 차량의 대물 수리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 사고건수 요율 : 자동차보험료 평가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건수를 기분으로 사고다발자(1건 포함 , 물적 할증 200만 원 미만 포함)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할증이 됩니다.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이 최대 20% 까지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3.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자동차보험의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55세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는 경우 연령에 따른 사고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요율 적용에 차이가 있음)
다양한 요율적용 변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할증과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자신의 차량이 이번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다면 그 원인이 단순히 교통사고 유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할증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 홈페이지 https://accident.knia.or.kr
한 해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결정요인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의 지난해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사고건수 요율
- 교통법류 위반 경력요율
- 할인할증등급
- 가입경력요율
- 연령한정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
- 주행거리(마일리지) 할인특약
- 블랙박스 할인특약
- 커넥티드 할인특약(현대해상 기준)
- 기타 요율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요인 조회시스템에서는
위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내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와 조회를 통해 그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갱신시점에 산출된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할증이 되었다면 그 궁금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인. 할증요인 조회' 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는 곳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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