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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by *.*; 2021. 9. 2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곳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main.mo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로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또한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해고하거나 감원하여 30인 미만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해도 지원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도 노동자수가 자발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29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인위적 해고 .감원은 제외 
  • 최초 신청 후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9인까지는 지원 

 

단,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의 경우 지원제외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또한 30인 이상이라하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으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입니다.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가 '21년 기준으로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7만 원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일용노동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과는 별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 수준까지 지원하여 월 보험료의 약 80,000원 이상을 36개월 동안 지원받는 사업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관련 지사 주소, 팩스 번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심사-지급-사후관리

 

또한 관련 서식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 신청서 양식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main.mo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 없이_)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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