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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by *.*; 2021. 12. 17.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와 고용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 월평균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대표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하여 '22년 최저시급 기준 9,160원 (전년도에 비해 약 5% 인상) 이 결정됨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장의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입니다. 

 

  • 상용근로자 : '22년 월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 '22년 일 105,600원 미만 

 

 

또한 2022년 부터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이 필수로 사업장의 요건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는 퇴사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22년 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1.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하며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는 포함) 
  • 본사 단위로 산정 
  • 일시적인 인원충족을 위한 고용을 통해 지원 후 30인 미만으로 감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 최초 신청 후 증원을 통한 30인을 넘더라도 지원은 가능 (단 최대 29인으로 산정하여 지원) 

 

 

2. 30인 이상 사업장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22년 1월 기준)
    • 사회적 기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 (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며 100인 이상 기관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기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 

 

1.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기준 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22년 기준) 이하 
  •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100% ~ 120% 이내인 경우 지원)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합법 취업 외국인 ,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유 수준 유지 

  • 고용조정 없이 임금수준을 부득이하게 감소하고 이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근로자.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10인 기준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하여 최대 3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보수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에게는 보험료의 80% 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아래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이 되며 , 2회분부터는 매월 15 일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 

 

단 한번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며 이후 1년 동안 매달 알아서 지급이 됩니다.  

 

1. 신청 접수 (사업주)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 첨부서류 :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2.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 DB연계 요건 검증 :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3. 지급 (근로복지공단) 

  • 현금지급 : 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급 
  • 월 1회 지급 : 2회분 이후 매월 15일 지급 

 

4. 사후관리 (부정수급조사 -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박, 환수 명령 및 형사고발
  • 고용노동부 -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신청방법 상담과 신청서 작성 및 신청대행기관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제외 사업장, 공통양식, 기타 양식 등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할 수 있으며 , 해당 서류 작성이 불편한 경우 '신청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별 신청 대행기관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무료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_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리스트(0622기준).xlsx
0.06MB

 

 

 

사업장과 가까운 보험사무 대행이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검색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들을 위탁하면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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