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와 고용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 월평균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대표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하여 '22년 최저시급 기준 9,160원 (전년도에 비해 약 5% 인상) 이 결정됨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장의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입니다.
- 상용근로자 : '22년 월 230만원 미만
- 일용근로자 : '22년 일 105,600원 미만
또한 2022년 부터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이 필수로 사업장의 요건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는 퇴사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22년 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1.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하며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는 포함)
- 본사 단위로 산정
- 일시적인 인원충족을 위한 고용을 통해 지원 후 30인 미만으로 감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 최초 신청 후 증원을 통한 30인을 넘더라도 지원은 가능 (단 최대 29인으로 산정하여 지원)
2. 30인 이상 사업장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22년 1월 기준)
- 사회적 기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 (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며 100인 이상 기관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기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
1.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기준 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22년 기준) 이하
-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100% ~ 120% 이내인 경우 지원)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합법 취업 외국인 ,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유 수준 유지
- 고용조정 없이 임금수준을 부득이하게 감소하고 이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근로자.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10인 기준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하여 최대 3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보수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에게는 보험료의 80% 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아래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이 되며 , 2회분부터는 매월 15 일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
단 한번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며 이후 1년 동안 매달 알아서 지급이 됩니다.
1. 신청 접수 (사업주)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 첨부서류 :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2.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 DB연계 요건 검증 :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3. 지급 (근로복지공단)
- 현금지급 : 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급
- 월 1회 지급 : 2회분 이후 매월 15일 지급
4. 사후관리 (부정수급조사 -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박, 환수 명령 및 형사고발
- 고용노동부 -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신청방법 상담과 신청서 작성 및 신청대행기관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제외 사업장, 공통양식, 기타 양식 등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할 수 있으며 , 해당 서류 작성이 불편한 경우 '신청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별 신청 대행기관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무료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과 가까운 보험사무 대행이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검색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들을 위탁하면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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