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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월수 불법 이자율 조회방법

by *.*; 2024. 7. 17.

2021년 7월 7일 이후 부터 연 20.0%를 초과한 이자의 경우 불법으로 사금융 중 일수나 월수의 이자계산을 몰라 법정금리 이상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혹여 이용하고 있다면 일수대출조견표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수(목록) | 이자계산기 | 불법금융대응 | 서민금융1332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금융감독원의 일수/월수 대출 이자계산기 

 

개인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을 통해 일수나 월수 대출을 통해 급전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정이자율에 따라 상환하게 되지만 때로는 이를 넘어선 이자를 초과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의 '이자계산기'는 원리금균등상환 일수대출 , 월수대출의 이자율 과 1회 상환원리금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수대출조견표' 를 통해 일수금을 기준으로 불법이자율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수-월수-이자율-계산기

 

 

위의 이미지처럼 일수와 월수의 경우 현재 상환하고 있는 상환원리금과 대출 총원금 또는 상환횟수만 알고 있다면 연이자율과 1회 상환원리금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납입기간과 대출금 총액의 조견표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일수금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금융으로 무효로 인정받아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대출조견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1332 + 3번 으로 그 피해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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