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 챙기세요
배우도. 코미디언도. 작가도. 비평가도. 무용수도. 연출가도 모두 해당됩니다.
'20 12월 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내용을 공포 했습니다.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지만 대다수가 정말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술인들의 고용보험가입은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등 그동안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점차 확대하여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외에도 신진예술인, 경력단정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즉,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술인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연령제한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러나 한건의 계약 월평균소득은 50만원 미만이지만 여러건의 계약을 통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과 보험료율
- 일의 특성상 일반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예술인의 보수액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혜택과 구직급여 액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구직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반근로자도 출산에 따른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출산전후로 휴가급여와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 출산전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수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
- 출산 전후 90일 휴가 (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고용보험 구직급여 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인의 고용보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조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으로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하나 최소 예술인으로 최고 3개월 이상 종사
- 이직이유 중대한 귀착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인정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1일 금액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6만6천원입니다.
-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대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올 한해를 잘 이겨내시고 보다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받을 수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