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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직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 챙기세요

by *.*; 2020. 12.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 챙기세요

 

 

배우도. 코미디언도. 작가도. 비평가도. 무용수도. 연출가도 모두 해당됩니다.

 

 

'20 12월 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내용을 공포 했습니다.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지만 대다수가 정말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술인들의 고용보험가입은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등 그동안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점차 확대하여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외에도 신진예술인, 경력단정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즉,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술인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연령제한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러나 한건의 계약 월평균소득은 50만원 미만이지만 여러건의 계약을 통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과 보험료율

 

- 일의 특성상 일반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예술인의 보수액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혜택과 구직급여 액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구직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반근로자도 출산에 따른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출산전후로 휴가급여와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 출산전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수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

 

- 출산 전후 90일 휴가 (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고용보험 구직급여 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술인의 고용보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조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으로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하나 최소 예술인으로 최고 3개월 이상 종사

 

- 이직이유 중대한 귀착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인정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1일 금액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6만6천원입니다.

 

-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대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올 한해를 잘 이겨내시고 보다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받을 수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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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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