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제도의 하나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자영업자와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정을 거쳐 성실히 건전한 금융경제를 누리고자 노력하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
신용카드 사랑가득론 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그 채무변제를 이행한 대상자중에서 신용카드 연세가맹점주와 신용카드 회원인 대상자에게 저신용으로 인한 금융소외를 받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소액금융 지원제도인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을 통해 각종 필요용도에 따른 긴급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01. 지원대상
- 신용카드 영세가맨점주 또는 신용카드 회원
- 영세가맹점주 :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 신용카드 회원 : 신용정보조회표 상 신용카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자
-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02. 지원내용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 신용카드 회원 | |||
생활안정자금 | 1500만원 이내 | 3% | 3~4% | 5년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차환자금 | 1500만원 이내 | 3% | 3~4% | 5년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자재구매대금 . 증액 임차보증금) | 1500만원 이내 | 3% | - | 5년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1500만원 이내 | 3% | - | 5년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1000만원 이내 | 2% | 2% | 5년이내 분할상환 |
- 6~8개월 납입 시 최대 2백만원
- 9~11개월 납입 시 최대 3백만원
- 12~23개월 납입 시 최대 1천만원
- 24개월 이상 납입 시 최대 15백만원
03. 신청방법
신용카드 사랑가득론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전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각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자금의 한도와 금리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방법 역시 전국 각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위치와 상담전화번호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의 경우 신청자의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 준비하셔야 하며 비대면 소액대출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진행이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종류, 신청용도 등에 따른 기본 서류와 소득증빙을 위한 소득진술서 다운로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소액금융 > 신청방법 '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위치 콜센터와 홈페이지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의 경우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주민등록등본 제출 목적) 과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등록 (직장가입여부 확인 목적) 후 아래 링크에서 별도의 서류준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편대출신청 < 소액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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