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부 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금융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정상차주(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하 할 수 있도록 정 상차 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중 금융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방법과 절차 중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과 신청방법에 따른 절차 안내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전 준비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정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 확인
-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내선번호 포함) ,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 정보 확인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과 상환금액
2. 대환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신규 대출기관에 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 가관의 모바일 앱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취급은행과 콜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3.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환 지원 여부와 추후 결과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과 각종 동의서 작성 등
5. 기존 대출 상환
신규 대출 기관으로부터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기관에 상환하게 됩니다.
- 신규 대출기관 -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 상환
- 기존 대출기관 - 기존 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 영수증 송부
신용보증기금의 대표 콜센터는 1588-6565이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취급은행 또는 '저금리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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