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과 저녁 9시까지 모임 인원 6명으로 확대하는 방역정책 완화와 연장에 따라 구정 이후까지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와 소기업 등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3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
- 시기 : 1월 17일 (월) 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지급
- 방법 :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즉,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에서 '22년 1월 4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 안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방역물품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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