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아니면 정상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연체를 하고 있거나 장기연체에 빠져 있는 경우 저금리로 상환기간연장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출발기금 (www.newstartfund.or.kr) 입니다.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말 그대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실위험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영상 또는 다른 이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금 납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단기 연체 중 또는 장기연체 인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과 금리를 낮추어주거나 원금조정까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01. 지원대상
2020년 부터 2023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 . 휴업 포함) 3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또는 근시일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세무.회계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의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02. 채무조정 가능 대출 내용
사업운영과 관계없는 주택구입 등의 개인 자산형성과 관련 가계대출이나 할인어음과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그리고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의 경우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상품과 6개월 내 신규 대출 상품은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제외대상이 아닌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03.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로 상환기간을 연장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조정 ( 0 ~80%)하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전무한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의 경우 금리 조정하며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에 등록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없도록 할 예정
0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역센터 위치와 상담 연락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자격 확인과 채무내역등을 조회하여 접수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sminfo.mss.go.kr/
새출발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오프라인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센터 와 대표전화 1660-1378 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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