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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by *.*; 2022. 5. 12.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지원되는 이번 지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목표 하에 매출액과 피해 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아래 공식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지급이 될 예정이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 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소상공인에 대해서 '21년 7월 7일 손실보상제의 도입 이전에 있었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새 희망자금' , '버팀목 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과 함께 손실보상 도입 이후 1차. 2차 '방역지원금'까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 부분까지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하에 '21년 5월 국회를 통과 후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 손실보상 + 손실보전금 =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아래 손실보상 개선 포함)은 업체당 600만 원에서 매출액. 피해 수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업체당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가 대상

 

 

지원금액 결정 조건 

  • 업체별 매출 규모 
  •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화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지급 (국세청 DB 자료 판단)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소기업은 최소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따라서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매출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 100만 원으로 인상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국회 통과 후 신속 지급을 위해 이르면 5월 안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신청 일정 등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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