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방안의 하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가운데 기존의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상환부담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로 기존의 대출 원금의 조정 또는 감면 등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금융채무불이행자(부 실차 주)가 주대상으로 연체 90일 이상에게 순부채 (신용. 보증채무 - 재산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새 출발 기금의 목적입니다.
단, 도덕적 해이 등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등의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요건에 불충 족할 시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을 입은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손실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등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
- 전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로 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 이용 이력이 있는 대상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단,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 원금조정 (단,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 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한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내에서 60~80% 원금 조정
- 금리감면 : 고금리 > 중.저금리 . 이자 및 연체 감면
- 분할상환 : 유예기간 (0~1년) 선택. 분할상환 (1~10년)
- 상환기간
- 추심중단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원금조정 (단,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 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한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내에서 6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 금리감면 : 고금리 > 중.저금리 . 이자 및 연체 감면
- 분할상환 : 유예기간 (0~1년) 선택. 분할상환 (1~10년 / 부동산 담보는 최장 20년까지)
- 상환기간 : 유예기간 (0~1년 / 부동산담보는 3년까지), 거치기간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
- 추심 중단
※ 단, 위의 조건처럼 부실차주가 아닌 정상적으로 만기상환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정상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신청 일정
- 9월 27일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 홀수 27.29일 / 짝수 28일. 30일)
- 10월 4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 ,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위치 콜센터와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오프라인상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kamco 전국 각 지역본부와 지사 위치 연락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역센터 위치와 상담 연락처 홈페이지
문의 콜센터
새 출발 기금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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