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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by *.*; 2022. 1. 17.

'21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QR코드 단말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은 사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10부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이 지정이 되며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지급대상 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 2월 14일부터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제출자료 ]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통장 사본 과 구매 영수증 

 

[ 방역물품 구입 대상 ] 

 

  •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 손 세정제, 마스크등 방역 물품 

 

[ 지원금액 ] 

 

  • 최대 10만원 

 

 

[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 

 

  • 소상공인 영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제출 

 

여러 군데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러 항목의 물품을 따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신청일에 맞추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방역물품지원 외에도 제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한 사업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대상자 여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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