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7년 ~ '21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한 대상은 국세청 손 택스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환급금 신고는 홈택스(손 택스)의 '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작성. 신고하면 최대 512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26이며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한 '기한 후 환급신고'
이번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회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3.3% (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게 되는데 3.3%보다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 (총 결정세액)
또한 환급 대상여부는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 대출 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 도우미, 모델 등
- 배달 라이더, 심부름 용역 기사 등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 가스 검침원 등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 대상지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한 경우, '인적용역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직접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에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hometax.go.kr)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1만원 부터 많게는 최대 312만 원 (5년 누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세청 홈택스와 손 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 세무에 익숙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을 위한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접속
- 국세환급금 조회 (본인인증) 결과 확인 (대상 확인) 후
- 기한 후 환급신고 (자주찾는 메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선택') -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 이용. 작성. 제출
세무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마저도 힘들 수도 있지만 이번 '소득세환급금' 신청은 지원대상 확인부터 기한 후 신고까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양식(세부 항목)상에 수입금액부터 환급 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사전에 작성되어 있으므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위한 '기한 후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국세상담 126 또는 온라인 국세상담센터 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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