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최대 1인 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의 대상에게 소득과 재산조사 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노인빈곤문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과는 별개로 오롯이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되는 소득. 재산 내역만으로 선정하여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하위 70%의 1인가구, 2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아래 '22년 기준으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22년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합산)이 일정 수준 이하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 '22년 기준 )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 수준에 부합하여 최대 307,500원을 수령하는 경우에 x2 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 합산에서 20%를 감액하여 수령하게 되어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연령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데 생일이 1957년 6월인 어르신의 경우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분부터 매달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가능 대상 여부 모의계산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르신의 경우 자신이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간단한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하게 되면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거주지
- 소득재산정보
- 일반재산정보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그리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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