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전문화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노인 돌봄의 서비스 중 장기요양기관 내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장기간의 경력을 살려 수급자에 대한 돌봄과 신입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등을 담당하는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호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또는 치매,파킨슨,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와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중 그 주체가 되는 요양보호사의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력등을 살릴 수 있도록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
- 재가기관. 시설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노인요양시설(재가.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경력 합산
-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불가 (only 요양보호사)
-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추천한 선임 요양보호사 만 자격조건 부합 (건강보험공단)
승급교육
- 집합교육 (승급교육 40시간) - 입소형 집합교육(5일)
- 요양보호 기술과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 교육
기관별 선임 배정 수
- 시설 규모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인원 배치
- 50인 ~ 99인 : 2명
- 100인 ~ 149인 : 4명
- 150인 ~ 199인 : 6명
- 200인 이상 : 8명
기본 업무
- 수급자 돌봄 서비스
- 실습 요양보호사 교육과 지도 및 고충상담
-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
자격 수당
- 월 15만원 수당 지급
이와 같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차 보편화,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질의 향상과 장기근무에 대한 경력 인정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승급제에 따라 선임 자격을 주어 기존의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새로운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험전달과 상황별 사례전파,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시범사업 ( '23년 4월 ~ 9월) 동안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과정을 평가.분석을 통해 승급제가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어 요양보호사로 전문성과 장기근속의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지역
- 서울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 대전, 광주, 강원 (원주), 경기 (수원, 용인, 화성) , 충남 (천안) ,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제구
-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 033-736-367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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