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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전국-치매전담-요양원

서울시 치매전담 요양원 등급별 명단 - 건강보험공단 평가

by *.*; 2023. 1. 7.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방문요양과 같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병. 돌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24시간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중 치매전담실을 보유하고 있는 요양원의 리스트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치매안심병원 2023년 기준 (longcareservice.com)

 

 

 


서울시 치매전담실을 보유한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 수급자를 위한 요양원 중에서 치매관련치매 관련 전담실을 함께 운영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가사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을 후 근무하므로 치매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간병. 간호.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요양원은 시립이나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대상자 또는 보훈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로 입소하게 되어 일반수급자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립에서 운영되는 곳은 시. 구립 보다 비용이 더 비쌉니다.) 

 

 

또한 치매전담실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침실면적 기준으로 구분하며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가형의 경우 23.3% , 나형의 경우 11% 높게 부담해야 하며 입소환자의 등급이 높을수록 입소비용이 더 비싸며 등급이 낮을수록 비용이 더 적습니다.

 

 

입소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소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입소상담 시 확인 필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질병 관련 일반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4. 주민등록등본(입소자. 주 보호자)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자) 1부 
  6. 약과 처방전 (입소 전 복용 여부) 
  7. 경감. 수급대상자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longcareservice.com)

 

 

 

1. 서울시 치매전담실 보유 요양원 - 최우수 A등급

 

 

 

2. 서울시 치매전담실 보유 요양원 - 우수 B등급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로 요양급여를 받고 싶다면 (longcareservice.com)

 

 

 

3. 서울시 치매전담실 보유 요양원 - 양호 C등급

 

 

4. 서울시 치매전담실 보유 요양원 - 신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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