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24점 이하)와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대출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전국 각 지역센터에서 보증신청 후 취급은행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역센터 위치와 상담 연락처 홈페이지
정부가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존의 제1.2 금융권 이용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서금원의 햇 살롯 15.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마저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연체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금융이용에서 벗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까지 흡수하여 제도권 내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방지도 함께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원대상
1. 신용점수(평점) 하위 10%
- NICE평가정보 기준 - 신용점수 724점 이하
- KCB 기준 - 신용점수 670점 이하
※ NICE 신용점수, KCB 올크레딧 무료 신용점수 조회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ICE 나이스지키미 신용점수 홈페이지 https://www.credit.co.kr/
☞ 무료신용조회 KCB 신용점수 올 크레디트 홈페이지 www.allcredit.co.kr
2. 연소득 4,500만원 이하
3. 과거 대출 연체이력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15, 새희망홀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례보증 지원내용과 대출한도
1.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초 500만 원 대출 후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5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적용금리
성실상환시 금리가 매년 인하되는 방식으로 최초 15.9%에서 최종 9.9%까지 금리가 인하됩니다.
-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 최초 15.9%에서 성실상환 시 매년 3%씩 금리 인하
- 5년 분할상환 약정시 - 최소 15.9%에서 성실상환 시 매년 1.5%씩 금리 인하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0.1% 추가 금리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1.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각 오프라인 지원센터 방문 상담 보증신청 - 약정 체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역센터 위치와 상담 연락처 홈페이지
※ 서금원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전화예약 후 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보증 약정 체결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 금융기관 앱 또는 창구 방문 대출신청
취급기관 일정 | 취급 금융기관 | 콜센터 |
1차 ('22년 9월 29일 | 광주은행 | 1600-4000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
2차 '22년 4분기 | 하나저축은행 | 1899-1122 |
DB저축은행 | 1600-4902 | |
NH저축은행 | 1566-9574 | |
3차 '23년 상반기 | 웰컴저축은행 | 1670-1110 |
신한저축은행 | 1644-7777 | |
우리금융저축 | 1599-0038 | |
BNK저축은행 | 1644-9988 | |
IBK저축은행 | 1522-7900 | |
KB저축은행 | 1899-0900 |
문의 상담 처
- 보증심사 문의 .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대출실행 문의. 상담 : 대출 취급은행 콜센터
그동안 부득이하게 연체이력으로 인해 서민금융마저 이용할 수 없었던 최저 신용자를 위한 이번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례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상담 후 보증과 대출 진행까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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