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삼 3.3' 인공지능 세무회계 플랫폼은 특히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청을 통해 5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내 세금 환급분을 조회하여 예상 환급액이 있으면 이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삼 쩜 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년 이내 미환급세금 무료조회 및 환급신청 '삼 쩜 삼' 홈페이지
삼쩜삼 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매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소액 세금 납부자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학원강사,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과정이 없기에 일일이 자신이 직접 국세청을 통해서 환급액 조회 후 환급을 받거나 또는 내야 하는 세금을 조회,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액세금납부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학원강사, 플랫폼 노동자, N 잡러 등)의 5년 이내 미환급 세금을 돌려받 을 수 있는 세무회계 플랫폼 서비스인 삼쩜삼
세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일일이 이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관계로 이를 대행해주는 '삼쩜삼' 서비스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세율인 3.3%에서 이름을 따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액 세금 납부자를 대신하여 5년 이내의 환급 가능 세금을 무료로 조회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세무사를 통해 대행신청을 하여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이란 내야 할때는 아깝지만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왠지 공돈(?)으로 돌려받는 느낌의 돈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분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모두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모두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그렇다고 모두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모두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한 세금의 합산이 아니라 소득구간과 소득세율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이자 외에도 알바를 통한 소득처럼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으로 인해 소득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더 높은 소득세율 적용으로 환급이 아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X 세율( 6 ~42% 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 환급할 세액
삼쩜삼 세금 환급 무료조회 및 신청
삼쩜삼 미환급 세금 조회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환급액을 확인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을 통해 세금 환급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삼 쩜 삼 서비스 이용 수수료인 대략 환급액의 10%를 납부하고 정확한 환급액 조회 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상환급금 조회와 다르게 국세청 조회 시 환급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 이용방법 ]
- 삼쩜삼 홈페이지 접속
- 예상 환급액 무료 조회
- 예상 환급액 조회 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환급신청 또는 삼 쩜 삼 서비스 이용 (수수료 결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 수임 동의' 위임
- 환급진행 (환급금 없으면 수수료 환불)
☞ 5년 이내 미환급세금 무료조회 및 환급신청 '삼 쩜 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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