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또는 분쟁을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이전에 협의체를 통한 공정한 조정안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곳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법률적 분쟁에 관한 상담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시스템 (kofair.or.kr)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부터 신청까지
공정거래부터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 등 다양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쉽게 접근하거나 소송이라는 법률적 접근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실시간 상담부터 신청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irnet.kofair.or.kr) 입니다.
분쟁조정이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교수 ,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7인)를 통한 조정절차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종결)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 조정의뢰 / 조정 직접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접수
- 사실관계 확인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안제시 의결 (수락 시 조정성립 / 불수락 시 조정불성립)
- 조정절차 종료 의결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 종결)
- 분쟁조정 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당사자 종료사실 통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출한 분쟁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협의회의 개최와 조정안 제시 와 함께 분쟁조정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 하도급거래
- 대규모유통업거래
- 약관
- 대리점
위와 같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 민사 사안 , 소비자 분쟁 제외) 조정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분쟁 상황에 대한 피해구제의 방법등의 상담을 1588-1490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과 실시간 상담(카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시스템 | 분쟁조정 상담 | 상담신청 | 분쟁조정 상담 (kofair.or.kr)
기타 민사사안이나 소비자 분쟁의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 또는 링크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 약관규제법 - 하도급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표시.광고법 -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등 |
1670-0007 |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tc.go.kr)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 1372 | 한국소비자원 (kca.go.kr) |
금융감독원 | - 금융거래 관련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 1332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조정 | 142-246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tdrc.kr) |
대한상사중재원 | - 상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 알선 및 각종 중재 |
02-551-2000 |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 전자상거래 - 온라인광고분쟁 - 정보보호 관련 분쟁조정 |
142-246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tdrc.kr)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대표 콜센터는 1588-14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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