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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요약정리

by *.*; 2024. 5. 7.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이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보금자리론의 분류 

 

 

  •  U-보금자리론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보름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한 그 용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2024년 5월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중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즉,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와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가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조건 

 

  1. 민법상 성년 
  2.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조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이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서 근저당권 설정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보건부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5. 대출자금의 용도는 구입, 보전, 상환용도 여야함 

 

 

 

보금자리론의 특징 

 

  1.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이며 기존 조건에서 10%씩 차감조건은 아래와 같음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  CB점수 271~614점 
    • MSS점수가 'MSS'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 DTI - 최대 60% 이며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10%P씩 차감하여 적용 
  3. 대출한도 - 최대3.6억원 이며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피해자,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4.2억원 까지 
  4. 대출만기 - 10년 , 15년, 20년 , 30년, 40년, 50년 
  5.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대출 실행 후 대출만기와 원금상환방식 변경은 불가 
  6. 대출금리 - 2024년 5월 현재 4.20% ~ 4.50% 
  7. 금리우대 조건
    • 저소득층 (0.1%) / 신혼가구(0.2%)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 0.7% 최대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시 1.0% 한도) / 녹색건축물 (0.1%)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2.0%) / 전세사기피해자 (1.0%) , 신생아출산가구(0.2%)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출산가구에 대한 우대 금리는 최대 1.00% 한도(중복적용) 이며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불가
  8.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중도상환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내에서 부과하며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를 면제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29개 금융기관) 
  2. 인터넷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중 취급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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