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차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라 앞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6월 3일 각 지역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2차 추경 중 고용 취약계층에 속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등에게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지원이 결정.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택시 .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 매출 감소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근속 요건 : 공지
근속요건은 아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drv.kotsa.or.kr
신청 일정
- 소재지 광역 자차단체 홈페이지 - 6월 3일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기존 신청방법
-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 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 법인 매출 감소없이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직접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 ( 지원금 신청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이번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자금은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며 각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요건 심사. 검증 등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 6월말 소득안정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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