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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by *.*; 2022. 10. 31.

소기업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까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가입시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나라에서 부담하여 실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경감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려하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작 실업이나 은퇴 이후 받아야 할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못받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료의 80%를 부담하는 사업인 두누루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과 절차 안내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이를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안정망 테두리 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 중에서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사업 신청일 직전 1년간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30미만인 특고와 예술인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사업주 포함) 
  • 특고와 예술인의 특성상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제외 됩니다.  

 

  • 지원사업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사업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녀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근로자 

 

 

3. 지원혜택은 

 

  •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의 사업주에게는 신규 가입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평균 보수 200만원을 가정하였을 경우 월 88,000원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200만원  x 1.05% 요율 의 80%인 16,8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4,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 200만원 x 4.5% 요율의 80%인 72,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근로자 

-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4,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 보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84,800원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200만원 x 0.8% 요율의 80% 12,800원을 지원받아 근로자는 3,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 200만원 x 4.5% 요율의 80% 72,000원을 지원받아 근로자는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신규 가입 근로자 모두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지원신청 절차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가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료신고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가입 사업장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누루리보험료 지원 
  • 미가입 사업장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 지원항목 체크)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구역별 지사 위치와 상담 연락처
☞ 전국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위치와 상담 연락처 홈페이지

 

 

 

제출서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과 함께 기가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규 가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역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검색 후 다운 , 국민연금공단의 민원신청 메뉴의 서식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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