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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주요 혜택과 신청방법

by *.*; 2022. 11. 23.

농업. 농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은 무엇보다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모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는 특히나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농업문야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47개의 농림사업이 연계되어 지원되는 만큼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 없음'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아야 할 때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제증명 용도로 이를 통해 융자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시 주요 혜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 건강보험공단 
  • 가 초연 금 월 20만 원 지급 : 국민연금공단  
  • 농지연금 : 농어촌 공사 
  •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 - 최대 42만 원) : 지역 단위농협 
  • 가사 도우미 지원 : 농식품부 
  •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 보건복지부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 보건복지부 

 

 

  • 학자금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 ,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 농지 보유 연한에 따른 감세 (농지 2년 이상 보유시 50% 취득세 ,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면세유 
  •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 유기질 비료, 농약, 농업 자재 구입등의 영세율 적용 
  • 농어민 수당 (지자체별로 상이) 
  • 농협조합원 가입 
  • 각종 현금지원 등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 신청은 필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조건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농지의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농작물 재배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을 하거나 330㎡ 이상 농지에서 기준 사육 규모 이상 가축 사육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을 받고 사육규모 이상 대상 곤충 사육
  • 농지, 가축.곤충 사육시설에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신청희망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유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의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 질문 항목에 따라 대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시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관련 정보인 인적정보(농업인 성명, 주소 등)와 농지정보(농지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 농작물 생산정보 (농산물의 품목 및 재배면적) 그리고 가축이나 곤충 등의 사육 정보(사육시설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경영형태 )등을 담아야 합니다. 

 

  • 농업인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업인 (임차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확인 증빙서류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등록 신청이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644-8778 로 문의. 상담 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agrix.go.kr)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관할 지역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각 지원과 사무소 또는 분소를 방문하여 문의.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소재지 , 농업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의 지원과 사무소에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관할구역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조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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