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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

by *.*; 2022. 6. 20.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전세. 월세자금부터 긴급의료비 또는 장제비 등 다양한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국민연금에서 빌려주는 서비스가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 국민연금 내연금조회 - 연금 정보방 

 

 


국민연금 실버론은 

 

2015년 연금수금대상자인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

만원) 한도내에서 저금리로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노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의료비부터 배우자의 장제비, 전세나 월세자금 그리고 재해복구 비용 등의 용도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실버론 이용용도 

  • 전월세자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용 

 

이처럼 자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없이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국민연금 실버론은 '22년 기준 대부이자율 연 2.12%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여 그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통계상의 지표처럼 급한 경우 금융권이나 사금융이 아닌 내가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듯합니다. 

 

 

 

2. 실버론 한도 금리 및 상환방식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 최대 1000만원 ( 2019년 개인별 한도금액 증액)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 거치 1년 또는 2년 중 연단 위로 선택하는 경우 최대 7년 
  • 대부이자율 - 연 2.12% ( '22년 1분기 변동금리 기준) 

 

노후긴급자금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조건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1~3급 수급자)과 함께 자금 이용 용도별 조건에 맞는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대부 용도별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포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전월세자금 : 주택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신규계약 :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 갱신계약 : 종전 임대차계약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해당 제출 서류중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대부 용도별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각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와 서식자료실 링크입니다. 

☞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노후긴급자금-국민연금-서식자료-다운방법

 

 

 

노후 긴급자금인 국민연금의 실버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코자 할 경우 '국민연금 내 연금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내연금조회 - 연금 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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