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2027년까지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과 돌봄방식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수급자와 돌봄가족 그리고 재가기관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장기요양등급의 인정방식과 등급체계가 변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평가방식과 등급체계 변화
현재의 치매등급이라 할 수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치매로 진단을 받아 초기치매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아 재가급여 서비스와 복지용구 등의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정등급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매 또는 비치매'라 하더라도 인지지능을 포괄하는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방식 (ADL)으로 변경이 되면서 치매와 무관하게 5등급과 6등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현재
- 1~4등급 + 5등급 (치매) / 인지지원등급(치매) / 등급 외 (비치매)
- 변경(개선)
- 1~4등급 + 5등급 (치매 . 비치매) / 6등급 (치매 .비치매)
이를 위해 현재 요양등급별 인정을 위한 구간별 점수 또한 변경이 되며 신체기능과 인지기능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요양등급 체계의 개편'이 2027년 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새로운 장기요양서비스 ,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점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재가생활, 수급자 가족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재가서비스의 확대와 재가서비스의 다양화를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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