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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ibo.or.kr/

by *.*; 2021. 12. 20.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곳으로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보호, 보증연계 투자, 기술혁신 지원 등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곳입니다.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기술보증기금 에서는 

 

무엇보다 기업형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기술보증을 통해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금융을 지원하고, 지원방법과 회수 조건에 따라 투자와 융자 또는 보증 그리고 출연이나 복합금융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이 있습니다.  

 

[ 기술금융 ] 

 

창업(준비)단계에서 부터 도약 단계 , 성장단계 , 재도전 단계별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평가와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중 기술평가는 기술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 성장단계별 기술금융상품과 연결시켜 지원합니다.  

 

1. 창업(준비) 단계 기술금융 지원 

 

2. 도약단계 기술금융 지원 

 

3. 성장단계 기술금융 지원 

 

4. 재도전단계 기술금융 지원 

 

 

 

[ 기술평가. 기업지원 ] 

 

1. 창업(준비)단계 기술평가. 기업지원 

 

- 기술가치평가, 벤쳐확인평가, R&D 과제의 경제성, 사업성 평가, 녹색인증평가, 기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기술평가 

 

 

2. 도약단계 기술평가. 기업지원 

 

- 기술가치평가, 벤처확인평가, 이노비즈(INNO-BIZ) 기업 선정평가, 녹색인증평가, 기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기술평가 

 

 

3. 성장단계 기술평가.기업지원

 

- 기술가치평가, 벤쳐확인평가, 녹색인증평가, 기타 공공 및 민간부분의 전문기술평가, 이노비즈(INNO-BIZ) 기업 선정평가

 

 

4. 재도전 단계 기술평가. 기업지원 

 

- 기술가치평가, 벤쳐확인평가, 녹색인증평가, 기타 공공 및 민간부분의 전문기술평가

 

 

기보 보증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을 통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신청절차 ] 

 

- 문화콘텐츠산업 보증, 재기지원보증제도, 창업. 준비 단계 보증, 도약. 성장 단계 보증, R&D. IP. 기후금융, 일자리. 혁신성장지원, 협약. 상생 , 투자연계 지원 등 

 

1. 보증신청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또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보증신청 (kibo.or.kr)
☞ 전국 영업점 검색 안내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2. 상담 :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검토 후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3.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과 여타 필요서류는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하고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을 모니터링

 

4. 기술평가. 조사 : 신청기업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와 자금상태를 확인 

 

5. 심사. 승인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산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6.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전자발송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신청절차 ] 

 

- 보증연계투자,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평가인증서 등 

 

1. 기술평가 신청 : 등록된 산업재산관 관련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한 등록 프로그램 등 모든 무형의 기술 또는 기술 보유기업, 예비창업자, 비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제출) 

 

2. 예비평가 : 신청인의 평가접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비평가표에 의거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특정자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해당 여부,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3. 본평가 : 현장조사, 보완조사와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시험. 분석 관련 자료 제출 후 검토 

 

4. 평가완료 : 평가자가 기술평가 절차에 의해 기술평가를 완료 후 기보의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평가인증서에 의해 결과 통보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거래, 특허평가시스템, 기술신용평가사, 기술보호, 지식재산공제사업과 K-CULTURE의 유행에 따른 문화콘텐츠 보증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부터 창업지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보증상담 신청, 원클릭보증신청, 전자 약정, 온라인 재무자료제출 등 비대면 시대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디지털 지점'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보증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kibo.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를 이용하여 보증 관련 문의와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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