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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과 신고대상

by *.*; 2022. 5. 12.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던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법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액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2023년 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존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게 됩니다. 

 

 

< 2022년 현행 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 국내.외 예금이자
-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 등 매매 차익분배,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 ETN)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등)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 ELW)
- 파생상품소득(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비과세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이익(상장주식 매매차익)
- 파생결합증권(ELS,DLS)양도 소득
- 파생상품소득(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등)

 

 

 

< 2023년 개편 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 국내.외 예금이자
-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파생결합사채 이익(ELB,DLB)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 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 채권 양도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채권 등 매매차익 분배,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ELW)
-파생상품 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비과세소득 > 금융투자소득

 

 

즉, 기존의 종합소득세의 이자.배당.연금.근로.사업.기타 중에서 배당소득에 있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 쪽으로 바뀌게 되며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이 함께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금체계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 개인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그리 5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세율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자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인 주식, 펀드(ELS, ETF)가 있으며 이를 1호와 2호로 구분하여 공제금액에 차이를 두어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 과세대상 >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기구(펀드)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
    • 적격 집합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것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한 소득 
  •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이익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단, 파생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현행과 동일) 

 

 

 

<과세대상 분류 > 

  • 1호 그룹 : 국내상장주식과 관련된 투자 (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 중소. 중격 기업 양도소득 등)
  • 2호 그룹 : 해외주식 , 펀드, 채권 , 비상장 주식 등 

 

 

< 기본공제 금액 > 

  • 1호 그룹 : 연 5,000만원 공제 
  • 2호 그룹 : 연 250만원250만 원 공제 ( 250만 원 이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 이월공제 > 

  • 5년간 이월공제 (소급공제 불가) : 23년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시 24년부터 28년까지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 세율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분 X 25%)  

 

1호와 2호를 합산해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2%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은 누구나 어려운 것으로 스스로 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위에 정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액 계산기'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서비스 혜택 안내' > '금융투자소득 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shinhan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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