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인 '저금리로' 홈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2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저금리 대환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
- 정상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즉, 손실보전금이나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 중에 있으며 '22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주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채무에 문제를 겪고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환 가능한 채무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의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의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즉,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상품을 받은 경우로 신청일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채무를 대환 하여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시설. 운전자금 등의 기업여신이 그 대상이며,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 (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보증비율과 금리
상환구조는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시 전액 면제되며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보증료율은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의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차등적용되나 상환기간 1~2년까지는 최대 5.5% (고정금리)이며 3~5년 차까지는 은행채 1년 물 (AAA) + 2.0% p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금리는 대환대출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
- 농협은행 고객센터 : 1661-3000 / 1522-3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661-4054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 1588-1111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1566-2566
- 국민은행 고객센터 : 1644-9999 / 1599-9999
- 수협은행 고객센터 : 1588-1515 / 1644-1515
- 대구은행 고객센터 :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고객센터 : 1588-6200 / 1544-6200
- 광주은행 고객센터 : 1588-3388 / 1600-4000
- 제주은행 고객센터 : 1588-0079
- 전북은행 고객센터 :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센터 : 1600-8585 / 1588-8585
- 토스뱅크 고객센터 : 1661-7654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제출 서식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