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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by *.*; 2021. 12. 18.

대표적으로 금융민원 및 불법 금융 신고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 , 불법대출,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와 상속인 조회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과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fss.or.kr)

 

 

 


금융감독원은 

 

일명 '금감원'으로 잘알려져 있는 특수법인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 금융감독원 산하 연계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의 주요업무 

 

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곳으로 금융 꿀팁 200선, 영상뉴스 파인 톡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통 : 내보험찾아줌, 잠자는 내 돈 찾기, 내 계좌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상품 약관 조회, 신용상담, 신용정보 조회
  • 보험. 증권 : 내 보험 다 보여, 내 보험 찾아줌, 보험 다모아, 펀드 다모아, ISA다모아, 장애인 보험, 자동차보험 포털
  • 은행. 카드 : 자동이체 통합관리, 카드 포인트 조회, 외환 길잡이 
  • 통합 연금포털 : 연금저축 비교공시, 퇴직연금비교공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 서민. 중소기업 : 서민금융 1332 ,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전. 월세 자금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 중소기업 직접금융 종합지원 
  • 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 보호처, 보이스피싱지킴이, 전 국민 신용교육, 금융소비자의 소리, 불법 금융 SOS,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금융민원센터, 금융교육센터,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안내, 금융상품비교공시(금융협회)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 https://fine.or.kr/

 

 

2. 민원. 신고 

 

금융 미원 및 불법 금융 신고와 상속인 조회와 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금융민원센터 : 금융관련 민원의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곳으로 민원신청,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 정보공개와 상속 조회와 상담까지 
  • 인허가 업무 :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 안내 
  • 등록. 신고 :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서민금융 등 등록과 신고절차 안내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상속인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가입 여부, 투자상품 잔고 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투기의혹투기 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대출(LTV 등 한도 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 이 신고대상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접수 
    •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 금융투자업의 불법 영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 시민감시단 전용제보 : 불법 금융광고 시민감시단원 들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제보 
    • 불법 외환거래신고 
    •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 기협 의자 제보
    •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 :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 
    •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신고 
    • 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 회계부정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풍성 유포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신고포 장제 
    • 대형 가맹정 리베이트 신고 
    • 금융부조리 신고
    •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 

 

  • 자본시장 보고 
    • 장내파생상품 보고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이외에도 금융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관련 내용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하위 연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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