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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 2022. 10. 5.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하반기 신청기간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정기신청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상에 반기 신청 메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장려금을 받는 때와의 시간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1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만 대상으로 국세청의 사전 안내 문자 발송을 받은 사람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의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가능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불가 

 

즉, 반기신청은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며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소득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에 따라 위의 기준이 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의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토지, 주택,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과 유가증권 그리고 전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인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일정 

 

매년 상반기 3월 1일 ~ 15일 에는 지난해의 하반기 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며 하반기 에는 신청해의 상반기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말에 지급이 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그리고 매년 9월 말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상반기분 : 당해 9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시기 : 당해 12월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하반기분 : 이듬해 3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시기 : 당해 6월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산 
    • 지급시기 : 9월 말
    •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신청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1566-3636으로 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청별 전용 전화 상담실도 운영됩니다. 

 

  • 서울청 : 02-2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아래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지방국세청과 관할구역별 세무서 연락처 위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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