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하반기 신청기간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정기신청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상에 반기 신청 메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장려금을 받는 때와의 시간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1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만 대상으로 국세청의 사전 안내 문자 발송을 받은 사람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의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가능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불가
즉, 반기신청은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며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소득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에 따라 위의 기준이 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의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토지, 주택,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과 유가증권 그리고 전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인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일정
매년 상반기 3월 1일 ~ 15일 에는 지난해의 하반기 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며 하반기 에는 신청해의 상반기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말에 지급이 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그리고 매년 9월 말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상반기분 : 당해 9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시기 : 당해 12월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하반기분 : 이듬해 3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시기 : 당해 6월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산
- 지급시기 : 9월 말
-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신청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1566-3636으로 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청별 전용 전화 상담실도 운영됩니다.
- 서울청 : 02-2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아래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지방국세청과 관할구역별 세무서 연락처 위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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