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 운여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푸른 씨앗 기금제도)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
푸른 씨앗 기금제도
기존의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는 기어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였다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운용하도록 하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푸른 씨앗 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후 연금.일시금 지급
- 제도 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 부담금 납입 : 사업장 (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 :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 퇴직급여 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중도인출 : 중도인출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기타 : 재정지원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도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룰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산정,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하며,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인해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공동기금 전문가 자산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노후소득보장
또한 사용자에게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별도의 규약신고나 자산관리계약등의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근로자 대표 동의)와 가입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에 대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23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 간편 가입절차
-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 (3년 한시)
- 0.2%의 낮은 수수료 책정
따라서 중소기업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특화된 퇴직연금가입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 씨앗 기금제도)'로 보다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퇴직연금 활용이 될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신청할수 있으며, 관련 신청절차나 표준계약서 양식, 가입신청서 등 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콜센터 1661-0075 또는 1644-0083으로 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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