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 남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나라를 위해 복무한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에 대한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안내
직업군인으로 복무중 또는 퇴역 후 사망한 경우 남은 퇴직연금 수급권은 남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데 이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19세 미만자 및 장애인 자녀 (상이 1급 ~ 7급)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이때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의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수급대상자가 되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족이 되어 퇴직연금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61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의 종류 와 지급액
- 퇴역 유족연금
-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한 경우
- 퇴직연금의 70% ('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의 60%)
-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 유족연금 선택자에게 지급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x 유족연금 병급
- 퇴역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 상이연금 수급 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 (20년 이상 복무자)
-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x (36 - 퇴역. 상이연금 수령 월 수) / 36 x 유족연금 병급
-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 19년 6월 이상 복무자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 유족연금을 대체하여 유족이 원할 때
- 퇴직연금 일시 금액과 동일
- 퇴직 유족일시금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 시
- 퇴직 일시 금액과 동일
- 상이 유족연금
-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 상이연금의 70% ('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상이연금의 60% )
- 순직유족연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기준 소득월액의 43% /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지급
-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을 대체하여 유족이 원할 때
- 퇴역연금 일시 금액과 동일
※ 기준 소득월액은 보수월액(봉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과세 수당 연간 합계액의 1/12로 '20년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은 539만 원입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1. 연금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있는 경우
-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www.mps.go.kr)
- 홈페이지 중간 '유족연금 신청 안내' 메뉴 선택
- 유족연금 청구서 출력 후 작성
- 첨부서류 (원본) 포함 우편발송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자 기준) , 혼인관계 증명서(61세 이전 재혼 확인 / 사망자 기준), 통장사본,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장애인증명서
※ 우편발송 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 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전화 02-3146-6483)
☞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2. 연금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없는 경우
-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www.mps.go.kr)
- 홈페이지 상단 '신청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연금수급권 상실' 선택
- 연금수급권 상실 입력 또는 신고서 양식 발급. 작성
- 우편발송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첨부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의 경우처럼 유족이 관련 서류와 함께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각 유족연금 신청항목에 따라 선택 후 해당 연금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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